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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국민건강보험법
상임위원회 상정 보류

관리자 기자  2003.06.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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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최근 의료분쟁조정법과 요양기관 종사자 허위청구·영수증 미발급시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심의, 상임위원회 상정을 보류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의 결정에 따라 두 법안은 오는 7월말까지 예정인 240차 임시국회서 통과가 불투명하게 됐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지난해 이원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복지위 의원들간 이견 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부분이 형사처벌 특례조항으로 의료인이 과실로 환자를 상해 또는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의료행위의 공익적 측면을 인정,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적은 경미한 과실은 형법 개입을 최소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국민건강법 개정안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점이 집중 부각 돼 상임의 상정이 결국 불발로 끝났다. 특히 이 법안은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허위청구와 영수증 미발급 시 처벌 등이 있어 의료인을 과도하게 옥죈다는 비난을 받아 왔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