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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관련 의료 분쟁
“의사 오진 때문” 73.4% 소보원 사례 분석

관리자 기자  2003.06.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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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과 관련된 의료분쟁 가운데 73.4%가 의사의 오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99년 4월부터 올 4월까지 암과 관련된 의료분쟁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154건의 사례를 분석, 113건인 73.4%가 의사의 오진 때문으로 분석됐다고 최근 밝혔다. 오진의 유형을 분석해보면 암을 다른 질병으로 진찰한 경우가 58건으로 51.3%를 차지했으며, 암을 진단하지 못한 경우가 31%(35건), 암이 없는데 있다고 하거나 정도를 실제보다 과도하게 진단한 경우가 7.1%(8건)로 나타났다. 오진 이외의 다른 분쟁 원인으로는 암 치료나 수술 후 증세 악화가 15.6%, 암 재발 및 전이가 6.4%, 항암제 등에 의한 약물 부작용과 수술 후 감염이 각각 1.3%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구제를 신청한 환자들은 위암이 20.1%로 가장 많았고 폐암 16.9%, 간암 11.7%, 유방암 11.0%, 대장암 9.7%, 자궁암 5.8%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99년 4월 이후 소보원에 접수된 2239건의 의료분쟁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34.8%(780건)가 손해배상을 받은 데 비해, 암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은 45.5%(70건)가 손해배상을 받아 상대적으로 의사 과실이 인정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