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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규정외 영수증 사용 가능
수기형도 필수 항목 기재 땐 인정, 복지부, 영수증 관련 방침 발표

관리자 기자  2003.07.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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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환자의 연말소득 공제용으로 연간 의료비 납부 내역이 담긴 의료비 납입확인서가 발급된다. 또 12월 31일 까지 현행 규정서식에 의한 영수증과 규정서식 이외의 영수증 병행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는 현재 치과 병·의원이 수기로 진료비 총액, 보험자 부담액, 환자 부담액, 수납금액 등 핵심사항을 적어 발급해도 올 연말까지는 인정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수증관련 방침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말소득공제용 의료비영수증 서식인 진료비 납입확인서 1장을 첨부하면 환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복지부와 치협, 의협 등이 최근 영수증 관련 회의에서 합의한 것으로 올해 연말부터 첫 도입 돼 적용된다. 복지부는 또 현행 규정서식에 의한 영수증(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영수증)이 아닌 규정서식 이외의 영수증을 발급해도 오는 12월 31일까지 두 영수증을 모두 인정키로 했다. 이것은 현재 의료기관에 따라 다양한 양식으로 발급되고 있는 진료비영수증에 대해서도 진료비 총액과 환자부담금이 기재될 경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환자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4년 1월 1일부터는 규정서식에 의한 영수증만 인정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현행 영수증 서식이 입원, 외래, DRG의 3종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이를 1종으로 통합키로 했다. 아울러 영수증서식 항목란을 필수 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 필수항목은 반드시 기재 하면되고 선택항목은 의료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하거나 삭제토록 개선했다. 특히 전자문서에 의한 영수증발급이 가능토록 영수증 종류별 전자서식영수증도 신설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복지부의 영수증 관련 방침이 담겨있는 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빠른 시일 안에 재경부와 협의를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 한편 치협 관계자는 “이번 영수증 서식 제정과 관련 개원가에서 불안해하고 있으나 변화된 것이 있다면 연말 소득공제용 영수증이 새로 발급된다는 것"이라며 “기존 수기 영수증도 필수 항목만 들어간다면 올 연말까지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