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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방침에
치협 반발

관리자 기자  2003.07.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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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영수증관련 복지부 방침은 치협과 의협의 주장을 사실상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기존 법정영수증과 관련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서식)개정은 복지부가 공단 부담금란을 삭제하자는 치협과 의협 주장을 사실상 거부, 3일 현재 까지 각 단체가 의견을 제출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이 같은 복지부의 입장은 사실상 현행 법정영수증을 그대로 사용토록 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보여 치협과 의협의 반발을 샀다. 치협은 지난 3일 “영수증은 어떤 돈이나 물품을 받았을 때 이를 인정하는 인증서 라면서 제3자(국민건강보험공단)로부터 받을 예상금액까지 명시토록 한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치협은 특히 “치협 회원들도 수긍할 수 없을 것" 이라면서 “더 이상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서식개정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난 3일 통보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