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시행위원회
최근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치과의사 전문의의수련 및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정"이 공포된 가운데 동규정 시행규칙 공포를 앞두고 치협은 수련기관 지정기준 중 전문과목을 인턴·레지던트 과정 모두 구강외과 포함 5개과 이상으로 결정, 복지부와 최종 검토키로 했다.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시행위원회(위원장 안성모)는 지난 4일 협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수련병원 지정기준 중 전문과목은 인턴·레지던트 수련과정 모두 구강외과 포함 5개과 이상으로 하며 해당 과목마다 전속전문의를 1인씩 두도록 하는 등의 마무리 검토안을 가지고 전문의제 관련법 시행규칙 공포에 앞서 복지부와 최종 협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시행위는 또 수련병원이 정비할 시간 등 3년 정도의 경과조치를 두며 충북, 제주 등 치과대학이 없는 지역을 포함한 올바른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전국의 의대부속병원을 포함, 종합병원치과에 전속전문의 2인을 두는 레지던트 과정의 구강외과 단일과목 수련기관 지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성모 위원장은 “전문의제도 도입에 있어 수련병원 지정기준 등 실질적인 세부내용이 담긴 전문의제도 관련법 시행규칙 공포에 앞서 대의원총회 결의사항과 시행위에서 그동안 신중히 검토, 논의된 내용 등을 중심으로 치협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