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조무사·치위생사 파노라마 촬영했다고
진료비 환수조치 시정 촉구

관리자 기자  2003.07.10 00:00:00

기사프린트

치협임원, 심평원장 면담 치협은 지난 24년간 관행적으로 인정됐던 간호조무사의 표준촬영과 치과위생사의 파노라마 촬영이 최근 무자격자 진료행위(부당청구)로 진료비가 환수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심사평가원에 촉구했다. 정재규 협회장, 김광식부회장 윤두중 총무, 조기영 조영식 보험이사는 지난 7일 심사평가원을 방문, 신언항 평가원 원장과 면담을 갖고 심평원 관련 치과 의료계 현안을 설명했다. 이날 면담은 신 원장이 심평원 원장 취임 후 의료계 단체로는 처음이다. 면담에서 정 협회장은 “간호조무사의 표준 촬영과 치위생사의 파노라마 촬영의 경우 지난 24년간 건강보험에서는 관례적으로 인정됐던 부분”이라면서 “최근 건강보험재정파탄 이후 무자격자 진료행위(부당청구)로 진료비를 환수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 협회장은 “오늘은 치협 회장 자격으로도 왔지만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 자격으로도 방문한 것" 이라며 “심평원이 새로운 정책 등을 입안하기 전에 관련단체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협회장은 “평가원의 통계자료 등 자료공유가 절실하고 심사기준 뿐만 아니라 심사사례도 공개해 투명한 심사가 탄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신 원장은 “심평원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게 사고 싶다. 의료계와 심평원이 서로 이해하면서 정책이 추진될 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 원장은 특히 “일부 의사들이 과도하게 수익에 급급, 의사들의 부정청구 사례가 언론에 보도돼 전체 의료인이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 협회장이 언급한 조무사 표준 촬영과 위생사 파노라마 촬영 환수 조치는 조무사와 치위생사 교육과정에 포함돼 있다. 즉 교육과정에 있어 학생들이 배우는 학과목임에도 불구 이를 블법으로 인정해 환수조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으로 치협은 앞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