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상대로 특정 지역 특정 치과를 연결해 주는 음성통신 서비스에 등록돼 있는 해당 치과도 의료법의 저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모 통신회사의 ‘1588 Voice Call"이라는 음성통신 서비스가 치과를 상대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통신 서비스는 각 도시의 구 단위 또는 동 단위로 특정 치과를 가맹점으로 모집, 1588번호를 이용해 특정 지역에 있는 치과로 문의하면 곧바로 가맹점에 등록된 특정 치과로만 연결되는 서비스다.
현재 이 통신 서비스는 치과를 대상으로 신문, 라디오, 잡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며 가맹점을 모집중이며 서비스 제공 댓가로 구 단위 또는 동 단위에 따라 책정된 일정 금액의 평생회비와 월 관리비를 요구하고 있다.
치협 관계자는 “1588 전화번호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1588 번호를 이용한 시스템이 현행 의료법에 적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마다 한 두 개의 치과의료기관에만 독점 연결되는 형태를 취하여선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특정 지역마다 한 두 개의 치과의료기관 독점 연결 또는 특정 의료기관을 선택해 해당 전화번호 등을 안내하거나 연결해주는 형태는 의료법에 저촉되며 공정거래법에도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