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학회인준규정 개정치협의 학회인준규정이 개정됐다.
지난 8일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서는 학회 인준기준을 기존 4년 이상 학술집담회 개최에서 3년 이상 개최로 변경키로 결정했다.
또 3년간 년 2회 이상 학회지를 발간해야한다는 규정은 년 1회 이상으로 개정, 적용키로 했다.
치협의 이 같은 결정은 분과학회를 발전 및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특히 이번 인준규정 개정은 인준 후 학술활동, 학회지 발간, 학회운영 등 전반적인 학회활동에 대한 평가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해 인준규정완화에만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