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직접적 영향권
“환자감소”악재 우려도
보건복지부가 암과 회귀병 등 중증 외래 진료비의 환자 본인 부담율을 낮추고 감기 등 경증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이 정책 방안이 자칫 치과의원 등 1차 의료기관의 의료이용 억제책으로 작용, 치과의원의 경영압박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건강보험재정상황 및 향후 계획 보도 자료를 통해 암 회귀병 등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30~50% 수준에서 20% 선으로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감기, 물리치료 등 경증 질환에 대해서는 수가 급여관리 체계를 합리화, 불요불급한 의료행위를 억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입장은 생명이 위태로운 중증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벼운 질환에도 병원을 찾는 국민의료 행태를 개선하겠다는 합리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자칫 치과의료기관 등 1차 의료기관의 국민의료 이용 행위를 제한, 장기불황으로 경영 압박에 시달리는 동네의원의 어려움을 가중시킬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치과의원의 경우 90% 이상이 1차 의료 기관으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직접적인 영향권에 접어들어 환자 감소라는 악재가 바로 나타날 전망이다. 더욱이 치과는 의료의 특성상 비 급여 부분이 일반의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환자 불평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다 치과를 찾는 환자들의 본인 부담률 또한 높아질 경우 속사정을 모르는 환자들에게 ‘치과는 돈이 많이 드는 비싼 곳’ 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각인 시켜 장기적으로도 치과계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증진료의 환자 본인 부담률을 높이겠다는 복지부의 방침에 대해 비판론자들은 건강보험재정이 어렵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증 진료에 드는 비용을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남는 돈으로 중증환자 진료비에 보태겠다는 미봉책이라는 비난이다. 특히 의약분업 이후 약국이용의 제한을 받게된 국민들이 병 의원으로 몰리면서 외래진료비가 급격히 늘어나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자, 이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도입을 서두르는 것인 만큼, 국민 우롱 처사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조영식 보험이사는 “고액진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가 의료비의 일정금액만 부담토록 하는 진료비 상한선제나 중증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것은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찬성하는 부분”이라면서 “문제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재원으로 경증환자에게 부담을 줘 1차 의료기관의 의료이용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이사는 또 “복지부의 경증 환자 본인부담률 조정방침은 지난해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에서 논란이 됐던 문제” 라며 “정부는 새로운 재원을 확보해 중증환자 진료비 본인부담률 낮추는 방안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