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사설>
본인부담금 일방조정 우려

관리자 기자  2002.07.24 00:00:00

기사프린트

최근 보건복지부는 중증 외래 진료비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낮추고 감기 등 경증 진료비의 환자본인부담금은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암 등 진료비가 매우 많이 드는 분야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낮춘다는 데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이 찬성한다.
그러나 중증 진료비의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증 진료비의 환자부담을 늘인다는데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되는 점이 있다.
복지부의 방침은 암이나 희귀병 등 환자의 부담이 많이 드는 진료비의 경우 현행 30∼50%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20%선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대신 감기 등 가벼운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은 높이겠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보험재정의 상당액이 감기 등 경증 환자의 진료비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다.
반면 생명과 관련된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이 높아 가게가 파산할 수 있는 등 환자의 부담이 큰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일견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
당국은 이같은 방침의 일환으로 최근 심사평가원을 통해 감기 전산심사를 도입하여 보험재정을 절감하려는 효과를 거두려고 하고 있다.
현재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지만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즉 전산심사를 통해 가벼운 감기질환의 과잉처방을 막고 외래에서는 환자본인부담금을 높여 환자의 불필요한 진료행태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기 등 대표적인 경증질환에 대한 이같은 당국의 방침으로 인해 다른 진료분야에서 경증으로 분리되는 질환에 대한 환자부담금까지 높이겠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특히 치과분야에서의 경증질환은 분류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지 환자가 느끼는 감도에서는 경증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것이 치과질환의 특징이다.
더욱이 치과의원의 경우 90%가 1차 의료기관이다.
당국의 경증질환에 대한 방침은 1/2차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동네 의원의 경영에 상당한 압박을 줄 수 있다.
치과의원도 대부분 예외가 없을 것이다.
게다가 국민들 사이에 치과는 아직도 비싸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여기에 이같은 방침이 치과질환에도 적용될 경우 환자들의 불평이 훨씬 많아질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따라서 당국은 의료계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우선 심사숙고해야 한다.
의료계에서는 당국이 보험재정을 다른 방향에서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증환자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실질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국민에게 돌림으로써 재정 안정화까지 고려한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당국은 재정 안정화라는 목적이 좋더라도 그 과정에 문제가 생길 때는 일방적으로 치우쳐서는 안된다.
의료계에서는 경영불황으로 야간진료도 마다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대학병원의 평균 적자가 42억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당국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미봉책보다는 적정수가 적정급여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장/단기 계획을 가지고 문제의 본질에 접근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