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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료광고 지침서
빠르면 이달 중 배포

관리자 기자  2002.08.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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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시행규칙 공포 늦어 지연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치과의료 허위·과대 광고 등의 방지를 위한 치과 의료광고 지침서가 빠르면 이달 말쯤 전 회원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법제위원회(위원장 최동훈)가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을 비롯해 협회 윤리위원회 규정, 관련 질의·회시집 등 수집한 관련 자료를 토대로 1년간 수 차례에 걸쳐 검토, 수정 등을 거쳐 완성단계에 있는 ‘치과의료기관 의료광고 지침서’가 곧 전국 회원들에게 선보인다. 지침서에는 ▲의료기관 명칭 ▲의료광고 금지 및 허용범위 ▲전문의 및 전문과목·진료과목 표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과대광고시 개설허가 유무 ▲벌칙 조항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협회 치과의사언론매체에 관한 규정 ▲윤리위원회 규정 및 징계규정 등에 관한 내용이 모두 망라됐다. 또 지침서 안에는 명칭표시판, 언론매체, 외부 건물, 명함, 유인물, 홈페이지 등과 관련한 세부지침도 포함됐으며, 최근까지 의료광고와 관련한 질의·회시 중에서 지침이 될 만한 사례 등도 담았다. 최동훈 법제이사는 “이달 중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이 공포되는 대로 바로 지침서를 수정, 보완해 전 회원들에게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이사는 “치과 의료광고와 관련해 회원들의 관심이 큰 만큼,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관련 사례들을 지침서 안에 최대한 많이 삽입하고, 편집 등에도 신경쓰고 있다”면서 “아무쪼록 올바른 치과광고 문화가 정착되는데 이 지침서가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