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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의료 복지 획기적 개선”
건강보험 경감률 50%로 확대

관리자 기자  2002.08.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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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암 검진 등 무상지원 김성순 의원 특별법안 발의 앞으로 농어촌 지역주민의 건강보험료 경감률이 현행 22%에서 50%까지 점차 확대된다. 또 농어촌지역에 보건의료시설·사회복지시설·국공립 보육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된다. 이와 함께 공공보건 의료체계 대폭적인 강화되고 저소득층 노인 요양보호, 무상 암 조기 검진·구강보건 무상 사업 등도 병행 실시될 예정이다. 김성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지역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농어민이 납부해야할 연금보험료를 현행 최저보험료의 50%에서 중위수 보험료의 50%까지 확대 지원토록 했다. 또 농어촌 지역주민의 건강보험료 경감률도 현행 22%에서 50%까지 점차 확대키로 했다. 또 휴·폐경 등으로 소득이 발생치 않는 농지에 대해선 건보료 산정시 특례를 인정토록 했으며, 농어민들은 소득발생이 추곡수매 등에 집중돼 있는 만큼, 건보료 납부기한을 일정기간(6월~1년) 유예토록 했다. 아울러 ▲농어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암 조기검진사업과 구강보건사업을 무상으로 전개하고 ▲ 농어촌지역에 보건의료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을 우선 설치토록 했다. 특히 농어민의 의료비 본인부담액이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액 상한제도가 도입된다. 이밖에도 농약 중독, 절단사고 등 응급환자가 많은 농어촌 현실을 감안, 응급 의료 인프라가 대폭 확충되고 이를 위해 취약지에 응급의료기관 31개 건립을 추진하는 한편, 응급실 전담의사의 24시간 배치 등이 추진된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