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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법 제정 움직임 가시화

관리자 기자  2003.08.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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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사상 첫 전문가와 연구계약…내년 7월 햇볕

관계법령 등 세밀히 분석 법률안 창출

 

치과의료법 제정을 위한 치협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치과의료법 제정과 관련, 안성모 법제담당 부회장과 주무이사인 최동훈 법제이사는 지난 21일 모 음식점에서 박동진 연세대 법대 교수와 ‘치과의료법 제정연구 계약’을 체결했다.

치과의료법제정과 관련해 치협 내부적으로 외국의 치과의료 관련법을 입수, 자체 논의를 한 바는 있으나 이같이 외부 법률 전문가를 위촉해 치과의료법 제정연구에 착수한 것은 치협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계약 체결식에서 안 부회장과 최 법제이사는 치과의료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그 동안 치협이 축적한 치과의료법 관련 모든 자료를 박 교수에게 전달했다.

치과의료법은 박 교수가 1년간 연구 끝에 내년 7월말까지 치협에 제출하게 되며, 독립된 치과의료법의 제정 필요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 법에 담고 있어야 내용들이 심층적으로 연구·검토될 예정이다.

또 미국·일본·유럽 등의 의료선진국가에서 논의된 치과의료 관계법령 내용을 분석하고 유사 전문가 집단을 규율하는 법제도, 치과의료법과 의료법과의 관계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법률안 창출에 나서게 된다.

치과의료법은 정재규 협회장이 지난 7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성순 의원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