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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표방 수련기관서만 가능”

관리자 기자  2003.08.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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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까지 한시 적용될 듯


 

치과 병의원 진료과목을 수련치과병원에 한해 표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안이 영구적이 아닌 한시적으로 표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원형 의원 등 의원 12명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등 15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하는 한편,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최종 처리키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 법안심의에서 이 의원은 “치과의사 전문의제도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현 제도에서 치과 분야의 진료과목표시는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치과진료 왜곡 현상과 국민의료비 부담 상승 가능성이 우려되는 만큼, 진료 과목 표방을 수련치과병원에 한해 시행하자”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법안 검토 의견을 통해 “이 의원 등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치과의 진료과목을 표시제한을 영구히 제한할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은 영업상의 제한으로 인해 수련 치과병원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영구히 제한하는 것 보단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홍신 의원도 “의료법 개정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찬성이다. 그러나 진료과목표방 수련병원으로는 하되 치과의원이 겪을 수 있는 과잉제한 논란이 없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치협의 적극 건의로 제정된 현행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오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