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진료비가 3백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진료비를 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는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오는 5월부터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 가계 파탄을 방지코자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금상한제는 6개월간의 진료비를 합산, 환자 법정본인부담금이 3백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진료비를 공단이 전액 부담하고 본인부담금이 1백50만원을 초과하고 3백만원 이하인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환급, 가계 어려움을 덜어주는 제도다.
적용되는 진료비는 입원이외에 외래와 약제비까지 포함돼 환자 부담이 상당폭 감소될 전망이다.
종전에는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30일간 1백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사후에 보장해 왔다.
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실시되면 혜택받는 대상자가 평균 8만5천명 선에서 24만8천명 선으로 크게 늘어나는 만큼, 만성 중증 질환자 비용부담이 줄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제도 도입에 따라 건강보험예산은 1천7백30억원이 추가 소요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