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허위·과대광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이달 15일부터 오는 6월까지 서울소재 병·의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미인 클리닉’, ‘부인과 전문’ 등 진료과목 성격을 모호하게 광고하는 등 불법 사례가 줄지 않고 있어 이달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병·의원의 의료법상 위반되는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는 서울소재 종합병원 63곳을 포함, 의원 1만2238곳 등 모두 1만2486곳을 대상으로 시·구청이 합동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서울시 보건과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특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하는 형식이 아니라 의료법상 위반 광고내용 전반에 대해서 이루어질 예정”이라면서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고발 및 업무 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