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국 학술이사, 제도 문제점·개선방안 강연
박영국 치협 학술이사는 지난 14일 신라호텔 에메랄드 룸에서 열린 대한치과병원협회 학술대회에서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한 가운데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에 대해 강연했다.
박 이사는 이날 강연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의 문제점으로 ▲전문의제도 시행목적 불분명 ▲정부주도형의 경직 및 획일화 ▲치과의사전문의와 일반의의 업무 구분 불명확 ▲전문치과의료 수요에 근거한 장기적 인력수급계획 결여 ▲현행 3자 지불체계 하에서의 특정진료과 단과전문의 과잉배출을 통한 전문의 균형공급 차질 등을 꼬집었다.
박 이사는 미국에서의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는 치의학과 졸업 후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정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관련 전공의 선발과 교육 및 자격부여와 사후관리 등 모든 과정이 일반적인 치의학 교육과정에 준해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처럼 보다 전문적인 교육과정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환자에게 보다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함인지 그 존재 목적이 불분명해 전공의의 정원정책, 선발, 수련교과과정, 수련병원지정 요건 등 전문의 제도 구성의 일차적 구조의 세부사항 역시 합리적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보건복지부고시에 의해 치과의사 전공의 교과과정을 획일적이고 구체적인 사항까지 명시하도록 하는 것은 급변하는 치의학 지식과 임상술기를 적시에 수용하지 못하며, 의료수요의 변화 등 의료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치과전문과목 설정이 현행 치과대학 교과목을 기준으로 제정돼 실존하는 의료수요와의 괴리를 가지고 있으며, 치아우식증, 치아질환 등 유병률이 높은 부분 즉, 일차진료치과의 진료 내용까지도 전문의의 영역으로 분류, 전문의와 일반의의 업무영역 구분이 모호하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또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는 전공과목관련 여부 불문의 전속지도전문의와 극히 기본적인 시설만 갖추면 질적인 평가 없이 전공의를 양성할수 있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이사는 전공의 교육이 주목적이 아닌 치과병원의 저급여 인력 확보를 위해 전문의가 양성되는 역현상이 조장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이사는 또 현행의 3자 지불체계에서는 특정 진료과의 단과전문의가 과잉배출 될 소지를 가지고 있다며, 비급여 분야가 주종을 이루는 진료과의 전문의는 인기를 누리는 반면 그렇지 않은 과인 경우 전공의 인력확보가 어려워 균형적인 의료공급에 차질을 빚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이사는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전문의 자격과 역할 및 목적에 대한 검토 ▲일차진료기관에서의 전문과목 표방금지 ▲전문의제도에 의한 전문의 배출이전에 전문적인 일차진료치과의사제도 신설 ▲전문의제도 시행과 관련된 업무 및 전문의 자격의 법적 소유권 관련학회로 이관, 전문의 제도가 졸업 후 치의학교육이 일부로써 발전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문의 자격 연한을 정해 질적 윤리적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의는 2차 진료기관 또는 수련병원서만 업무를 수행토록 해 전문의의 불필요한 수요를 없애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