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에서 무면허자가 진료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지체계를 마련한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에서 인력채용 현황을 통보해 올 때 보건복지부에 등재된 의료인 면허 DB를 활용해 무면허자인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무면허자가 진료하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최근들어 무면허자가 수술 등 위험한 진료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요양기관의 진료비가 환수 당하는 사례가 발생된데 따른 조치이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치과의사, 의사, 약사 등 6개 직종의 인력현황을 통보해 오면 면허 및 자격 유무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심평원은 요양기관 인력에 대한 정확한 관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고, 요양기관의 인력현황 통보자료에서 무면허자가 발견되는 즉시 요양기관에 알려 주게 된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은 통보된 자료를 활용,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진료와 사후 적발시 해당 진료비를 환수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