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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 청구 소프트웨어 e-CODY 적정 평가

관리자 기자  2004.02.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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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9일 치과의원용 청구소프트웨어인 유비케어사 (UB Care) e-CODY를 적정한 소프트웨어라고 결정했다.
이로써 청구소프트웨어검사 제도가 시행된 200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적정한 것으로 결정된 치과용 청구소프트웨어는 e-CODY를 비롯, Andwin(앤드컴), DTSP(동문정보) 등 3본이다.
심평원은 또 약국용 청구 소프트웨어인 Pharm Manager 2000(에이팜테크)를 신규로 적정하다고 결정했다.
의약계 청구 소프트웨어와 관련, 현재까지 적정한 것으로 결정된 소프트웨어는 26개 업체, 총 33본으로 치과의원용 3본, 의원용 13본, 한의원용 1본, 보건기관용 2본, 약국용 14본이다.
또한 현재 검사가 진행중인 청구소프트웨어는 의원용 3본, 약국용 1본이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