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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불법광고 ‘몸살’/총 18개 위반사항 적발

관리자 기자  2004.03.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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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도 불법 과대 광고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안상회)은 약국 등 108개 업소 홈페이지 광고 및 해외 불법 사이버약국을 점검한 결과, 10개 약국관련 홈페이지 및 해외 불법 사이버약국 8개 사이트 등 총 18개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경인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약국 등을 해당기관에 고발 또는 행정처분토록 조치하고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 등 관련단체에도 지도·계몽을 요청했다.
또 해외 불법 사이버약국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에 국내유입을 원천 차단토록 강력히 요청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물 오·남용의 사전예방을 위해 약국 광고범위를 제한하고 특정 질환명을 부착해 전문성을 나타내거나 암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일부 약국 등은 이를 위반하고 마치 특정질환 전문약국임을 표방해 허위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