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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개방 대비 농어촌 복지 증진 복지부 특별법 입법예고

관리자 기자  2004.03.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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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김화중)는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해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입법예고 했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주민의 경제적 여건 개선과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를 골자로 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에 따르면 농어업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빈·부농 소득격차가 예상됨에 따라 저소득 농어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 및 영유아 보육료, 교육비, 농어업 부채상환액 등의 일정액을 공제하고 농지, 가축, 농기계 등에 대한 일정액을 공제키로 했다.
또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에 대한 지원액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농어민의 소득악화를 대비, 건강보험료 산정 휴·폐경시, 1년 이상 방치된 빈 축사, 휴양식장 등에 대해서는 재산과표액의 20%를 감액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건강증진사업도 강화 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법령 제정안에 따른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건소등의 시설·인력·장비를 강화하고 노인 및 정신보건센터를 설치 지방공사의료원 등 취약지 공공병원을 국립병원와 연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