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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에 징계권 부여 긍정 검토” 김화중 장관, 의료단체장 오찬간담회서 밝혀

관리자 기자  2004.03.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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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협 등 의료인 중앙회에서 과대광고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일부 회원들을 자체적으로 정화할 수 있도록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지난 16일 정재규 협회장, 김재정 의협 회장, 안재규 한의협회장, 원희목 약사회장 등 의약인 단체장 초청 오찬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 협회장은 “현재 일부 의사들의 진료거부 행위 등이 대두되고 있는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은 사항이 발생하면 극민들은 마치 전체 의료인이 하는 것과 같이 오해할 수 있는 만큼, 각 의료인 단체에 자율 정화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잘 알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의료인 단체 자율징계권 문제는 지난해 9월 치협, 의협, 한의협 등 3개 단체가 입법청원 했으나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가 보류 돼 16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폐기됐다.
자율 징계권이 치협 등 3개 단체가 공동추진 했음에도 불구, 목적달성이 어려웠던 것은 주무 행정부처인 복지부의 부정적 시각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각 단체의 공통된 시각.


치협은 약사회와 같이 치협도 자율징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선량한 다수회원들을 보호할 수 있고 극소수의 말썽회원들을 계도해야만 국민과 정부에 전달되는 부정적인 이미지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만큼, 17대 새 국회가 구성되면 다시 한번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의 과도한 현지 조사 추진 등으로 물의를 빚는 행위 사례를 수집해 보내주면 이를 시정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