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의료계도 징계 강화론 확산 ‘주목’
최근 치과계에서 윤리 의식 제고를 위한 윤리 강령 및 지침 강화 방안이 일선 지부에서 치협 상정 안건으로 속속 채택되고 있는 가운데 올 치협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핫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윤리 강령 선언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 진원지는 서울지부와 광주지부.
지난달 16일 광주지부 정기 총회에서 치협 상정 안건으로 채택된 ‘혁신적인 치과의사 윤리 선포’안은 회원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채택됐고, 또 지난달 20일 서울지부 총회에서도 ‘윤리선언 개정 및 윤리 강령 제정 촉구의 건’이 별 다른 이견 없이 무사 통과됐다.
광주 지부의 박종수 고문은 윤리 강화 안건에 대한 설명에서 ▲단순한 직업적 차원 뿐만 아니라 사회 기준이 포함돼 있는 넓은 차원의 사회 윤리로 이해해야 하며 ▲사회적 역할을 고려, 윤리 문제에 있어 자율적 규제가 있어야 하고 ▲의료인의 덕목에는 정직, 희생정신, 조심성, 이해심, 헌신 등의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치과의사 윤리선언을 공포하고, 치과의사 윤리 강령을 재정리해 치과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를 세분화시킨 치과의사 윤리 지침을 완성한다는 골자다.
또 지난달 20일 서울지부 총회에서 무사 통과된 ‘치과의사 윤리 개정 및 윤리 강령 제정 촉구의 건’에서 서울지부는 이 안건과 관련 “의사 협회를 비롯한 기타 전문직 단체들은 직업 윤리 연구 작업을 마치고, 사회에 선포하는 단계까지 왔다”고 전제하고 “현재 치과계는 1971년도 제정된 7개 조항이 전부라며 제정된 지 30여년이 넘었을 뿐만 아니라 추상적이고 실천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선 지부의 이 같은 윤리 강령 및 윤리 지침 강화 움직임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치과의사간의 윤리의식 실종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같은 윤리 의식 실종문제는 치과계를 넘어 전 의료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됐고 타 의료계 내부에서도 윤리 의식 제고를 비롯한 자체 징계권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돼 설득력을 갖는다.
한 지역 의사회 관계자는 “윤리 의식 부재에 따른 징계 사례는 종전에는 있었지만 최근 병·의원간의 과당 경쟁 등으로 인해 동료 의사의 진료 행위를 싸잡아 비난하는 등 윤리 의식 실종 사례가 더욱 만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윤리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 의사회 대의원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윤리위원회 구성과 관련 “자체 징계권이 없는 윤리위원회는 유명무실하다”며 “지역의사회 자율적인 징계권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주장은 치협과 더불어 의료계 전반에 걸쳐 의료인들의 윤리부재가 도를 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일반적인 추세로 보인다.
치과계 내부적으로도 윤리 강령 및 지침 마련에 붐이 일고 있으며 타 의료계와 공동으로 올 국회가 열리면 자율 징계권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