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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칭 주의 당부 /심평원

관리자 기자  2004.04.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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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이하 심평원)은 모 의료관련 컨설팅 업체가 영업을 하면서 심평원 자료라고 사칭하는 경우가 있다며 최근 주의를 당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모 컨설팅 업체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 홈페이지에 심평원의 허락 없이 심평원 마크와 명칭을 배너로 사용하고, 영업시 심평원의 자료라고 사칭하는 사실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