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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문자로 민원처리과정 통보

관리자 기자  2004.04.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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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달부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민원인에게 처리 과정을 알려주는 모바일 애프터 서비스를 실시한다.
식약청은 지난달 31일 의료기기를 비롯해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인·허가 등의 민원을 접수한 뒤 그 처리과정을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이른바 모바일을 통한 ‘고객 만족 애프터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민원 접수 단계에서부터 중간, 완료 단계 등 세 단계로 나눠 진행상황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민원인에게 알려주게 된다.
모바일 애프터 서비스를 원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민원 서류를 접수할 때 신청서에 휴대전화 번호만 적어내면 된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