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수도권 투자세액공제제도

관리자 기자  2004.04.01 00:00:00

기사프린트

89년 12월 이전 개원자만 해당
기타지역도 1월 1일이후 구입분부터 적용


유니트체어 등 치과장비 구입시 투자금액의 15%의 소득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시투자세액제도에 대한 개원의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가운데 수도권의 경우 지난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치과병·의원만 해당된다. <본지 3월15일자 3면 기사, 3월18일자 4면 기사 참조>
수도권을 제외한 부산, 대구 등 기타지방의 경우 개원시기에 관계없이 올해 1월1일 이후 해당되는 치과장비를 구입했을 경우 장비 구입가격의 15%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제도 혜택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구입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지난해 7월 1일 이후 구입한 경우 해당되지 않아 이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제도에 따라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특별제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종섭 치협 고문세무사는 “수도권의 경우 인구과밀 억제정책에 따라 90년이후 사업을 개시한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고 89년 12월 31일 이전의 병·의원에 한해 적용된다고 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세무사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투제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혜택 등에 대해 일선 세무사들이 신경을 별로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세무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말고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챙겨 신경 쓰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 고문세무사는 임시투자세액제도에 따라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은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지만 파노라마 아날로그 X-ray, 디지털 X-ray, 구내용 디지털 X-ray 등 렌트겐을 사용하는 기기 ▶Surgical  Implant  Kit, Implant Engine 등 수술용 기기 ▶유니트 체어 ▶고온가압멸균 소득기 등 소독살균용기기 등이 해당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시투자세액제도는 정부가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등에 따라 지난해 7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설비투자 금액의 15%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당초 기간보다 연장되고 공제율도 10%에서 15%로 높아졌다.


한편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의거 투자금액의 3%의 세액공제를 주는 제도로 수도권에선 90년 1월1일 이전 개원한 치과병의원과 타 지역의 경우 ‘치과병·의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는 산출세액의 10%의 감면세액을 받는 제도로 치과병원만 해당되고 치과의원은 2003년부터 제외됐으며, 치과병원도 올해에는 산출세액의 5%의 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