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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강검진사업 실시

관리자 기자  2004.04.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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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건강검진 실시기준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4월부터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실시하는 국가 암조기 검진이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에서 대장암까지 확대된다.
또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내원검진 시에는 흉부방사선 간접촬영을 100mm필름 이상으로 사용토록 하며, 검진대상자가 편리하게 검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장검진 대상지역이 전지역으로 확대된다.


건강검진 대상은 직장가입자 중 금년도 실시대상 사업장의 가입자, 짝수 연도 출생자인 세대주와 만 40세 이상인 지역세대원 및 직장피부양자 등 약 1천6백50만여명이다.
공단은 건강검진 시 ▲기다리는 시간을 감안, 사전 예약을 하고 ▲검사 전날 오후 8시부터는 아무 것도 먹지 말아야 하며 ▲질환을 앓고 있거나 생리중인 여성은 검진을 미루는 것이 좋다고 권유하고 있다.
공단은 질병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통해 국민의료비를 절감하고 국민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