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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연말까지 연장 확실시 치협 학술대회 기자재전시 장비구입 ‘찬스’

관리자 기자  2004.05.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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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의원에서 치과장비 구입시 투자액의 15%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가 올해말까지 연장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당초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는 오는 6월 30일까지로만 예정돼 있었으나 재정경제부가 경기회복과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올해 12월말까지 6개월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런던, 뉴욕 등에서 한국경제설명회 개최 등 국가 IR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헌재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특파원 만찬간담회를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을 6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오는 6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한 열린우리당도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을 추진하기로 당론을 결정한 상태다.


김동기 치협 재무이사는 “재정경제부로부터 올해 말까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연장되기로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 제도를 적극 활용, 올해안에 유니트체어 등 치과장비를 구입하면 투자금액의 15%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 재무이사는 특히 “장비구입을 미뤄왔거나 조만간 구입할 의사가 있는 경우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aT센터에서 열리는 치협 종합학술대회 기자재전시장에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치과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좋겠다”고 조언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란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설비투자 금액 중 15%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로, 치과병·의원에서 유니트체어 같은 치과장비를 2천만원을 주고 구입했을 경우 2004년 귀속 소득세 중간예납 신고시나 200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수도권을 제외한 부산, 대구 등 지방의 경우 개원시기에 관계없이 올해 1월 1일부터 해당되는 치과장비를 구입했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도권의 경우 지난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치과병·의원이 해당되지만 1990년 1월 1일 이후 개원한 치과병·의원의 경우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되는 품목은 파노라마 아날로그 X-ray, 디지털 X-ray, 구내용 디지털 X-ray 등 렌트겐을 사용하는 기기 ▲Surgical Implant Kit, Implant Engine 등 수술용 기기 ▲유니트 체어 ▲고온가압멸균 소득기 등 소독살균용기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문의 이종섭 치협 고문세무사 02-747-5671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