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 협 “개원가 부담…협조 가능 범위내서 해달라”
보건복지부가 치과의원 60곳에 대해 비급여를 포함한 최근 5년간 진료비 내역을 제출토록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복지부와 개원가에 따르면 복지부는 치과의원 60곳을 무작위로 선정,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3월분 진료비 내역을 오는 8일까지 제출토록 통보했다.
특히 이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성실 기관으로 간주, 현지확인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감사원에서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용실태와 관련해 보험 급여율과 본인부담률 등의 자료를 요청, 의료기관 진료비 내역에 대한 자료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치협은 “이 같은 자료를 단시간 내에 제출토록 요구하는 것은 일선치과에 인적·물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일선 치과의원의 비판여론 등을 고려, 현실적으로 협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요청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치협, 의협, 약사회 등 의료단체는 이번 사안과 관련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공동 대처키로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