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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자격 박탈은 불가능” 치협 정관 근거 해당지부 개정 권고 윤리위, 인천지부 조정신청건 논의

관리자 기자  2004.05.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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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지부 회칙에 따라 회원을 제명처분한 것은 인정되나 해당지부는 협회 정관규정에 없는 회원 자격 박탈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치협 윤리위원회(위원장 안성모)가 지난달 29일 앰버서더 호텔에서 윤리위원회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인천지부 L모 회원 조정 신청건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 지부의 L모 회원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회장선거 백서" 등 다수의 우편물을 발송,인천지부로부터 회원 명예를 실추했다며 회원자격을 박탈 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아왔다.
이에 L모 회원은 회원자격 박탈 처분 경고는 잘못됐다고 조정신청을 낸 것.


그러나 이날 윤리위에서는 치협 정관에는 회원제명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인천지부 회칙 57조 제5항에는 ‘제명처분과 행정당국의 고발조치’ 조항이 있는 문제점을 놓고 이에 대해 고심을 거듭했다.
결국 윤리위원회에서는 최근 치협 고문 변호사에 의뢰, 자문을 거쳐 의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적용했다.
윤리위는 인천지부에서 회칙에 따라 L모 회원을 제명 처분한 것은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되나 의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자격 박탈은 불가능한 만큼, 지부의 해당 조항을 의료법 및 치협 정관에 근거해 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 회원과 지역치과의사회간 회원관계 분쟁은 조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반려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
한편 회원 자격이 박탈되면 치협에서 제공하는 치의신보를 비롯한 공문 수발 등을 할수 없게 되는 등의 제재가 있게된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