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은 지난 1년간의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는 달이다.
특히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부터는 인터넷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치과병·의원의 경우 2003년도 종합소득(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 사업, 근로, 일시재산, 연금, 기타소득)이나 양도소득(부동산, 비상장 주식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종섭 치협 고문세무사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뿐만 아니라 기부금, 장학금, 교회헌금 등 각종 영수증을 모두 잘 챙겨 담당세무사에게 전해주라”며 “평상시 영수증 받는 것을 습관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부터는 인터넷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돼 오는 10일부터 개통되는 홈텍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자동세액 계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홈텍스서비스 이용자 가입을 해야하는데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 이용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공증인증서가 있는 경우 홈텍스서비스에서 이용자 가입을 할 수 있다.
전자신고 이용시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 2만원의 세액이 공제되며, 세무대리인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모두 전자신고하는 경우 납세자 1인당 1만원이 공제된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