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학술국에서는 2005년도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치과병원 지정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서 2부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부 ▲기타 신청구비서류를 갖춰 이번달 말까지 치협 사무처 학술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2004년도에는 11개 치과대학 치과병원을 포함, 26개의 치과병원이 인턴수련 치과병원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문의 : 02-498-6322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