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옛 담배인삼공사인 KT&G에 담배관련 연구문서를 전부 제출하라고 결정해 담배로 인한 소송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최근 폐암 환자 43명이 지난 99년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25개 영업비밀 부분을 제외하고 담배연구 문서 439개를 제출하라고 밝혀 주목된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KT&G 측의 담배 유해성에 대한 연구문서도 고스란히 공개될 수밖에 없어 담배유해성관련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재판부가 이번에 제출 토록한 구체적인 연구문서는 ▲니코틴, 타르 등 담배내 유해물질연구문서 ▲담배의 중독성 연구문서 ▲담배 유해성 및 중독성감소 연구문서 등이다.
재판부는 제출된 각종연구 문서를 분석해 빠르면 올해 안에 판결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폐암발생 문제 등이 담배에 있다고 판결할 경우 국가와 KT&G측은 엄청난 손해배상을 감수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담배소송에서는 대부분 담배 회사들이 패했다.
98년도에 미국 46개 주 정부는 담배회사들과 2천60억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키로 했으며, 지난 99년에는 샌프란시스코 법원은 필립모리스사에게 흡연 피해자들에게 5천1백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