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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강좌(12)/치의신보, 구강내과학회공동기획] 대주제:구강내과 영역의 치료/대량재해시 개인식별

관리자 기자  2004.05.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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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륙 교수


■학력
연세대 대학원 법의치과학전공 치의학박사
광주대 인문사회대학 법학전공 법학사


■경력
연세치대 구강진단과 수료
대한구강내과학회 부회장
대한법의학회 법치이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자문위원
스웨덴 National Board of Forensic Medicine 및 Karolinsa Institutet,
Dept. of Forensic Medicine 연구교수
경희치대 외래교수
조선대 학생처 학생처장
조선치대 구강내과학 및 법의치과학교실 주임교수

 


대량재해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면 이에 따른 구조, 의료, 장례 및 행정절차가 요구되므로 비상시를 대비해 전문적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대량재해시 초기수습단계에서는 119구조대, 경찰, 행정 및 의료기관이 긴급 구난계획에 참여하게 되고 이때는 대부분 생존자 탐색 및 구조, 환자후송 및 응급처치 등에 활동이 집중되고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다수 사망자에 대한 원칙이 서있지 않아 실제 대참사 발생시 커다란 혼란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대량재해시 생존자 위주의 구조계획은 사고수습단계에서 최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하나 생존자처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신원불상자에 대한 개인식별과 관련된 법과학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단계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다수의 사망자 발생시 이를 적절히 수습하고 처리하는 협동적인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만 하고 이때 치과의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개인식별은 사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인도주의적 측면은 물론 개체의 죽음을 증명함으로써 이에 따른 법적 사회적절차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개인식별시 각종 법과학적 검사를 총동원해 사고 종류, 현장상황, 시신 상태, 정보 획득량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및 경찰 등 국가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단체 및 분야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대량재해시 집단사망자의 개인식별에 관련된 사항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중심으로 법의학 관련 교실이 개설돼 있는 대학들과 연합으로 집단사망자관리단(DMORT, Disaster Mortuary Operational Response Team)을 구성해 시신의 접수, 보관, 개인식별감정, 유가족에 대한 대처, 시신의 인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1, 2)


집단사망자 관리 시스템

 

먼저 사고 관리 기능이 소방대에 의해 수행돼 처음 생명 구난과 재산보전에 중점을 두지만 시간 경과 후 사망자 관리기능으로 전환한다. 둘째로 법적 관리 기능을 하며 보안 유지, 사고 조사, 사망자 관리 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