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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등 의료계 단체 자율징계권 재추진 5개 단체장 “의료법 개정”에 공감

관리자 기자  2004.08.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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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단체장 간담회 개최
보건의료계 정책 현안 논의


치협·의협·병협·한의협·간협 등 보건의료계가 의료법 위반 등 위법 행위를 자행,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비 윤리회원들을 각 단체들이 자체 징계할 수 있도록 일부 행정 처분 권한을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을 재 추진 하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규 협회장, 김재정 의협 회장, 유태전 병협 회장, 안재규 한의협 회장, 김의숙 간협 회장은 지난 17일 시내 모 음식점에서 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보건의료계 정책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 협회장은 “극소수 의료인들의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해 선량한 다수의 보건의료인들이 매도당하고 있다” 면서 “변호사 협회와 마찬가지로 회원들을 자체 징계, 의료인 단체 중앙회가 스스로 자정 노력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 의료법개정안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각 단체장들 모두 공감을 표시하고 적극적으로 재 검토키로 했다.
자율징계권을 명시한 의료법개정안은 16대 국회 때인 지난해 10월 치협, 의협, 한의협 등 3개 단체가 입법청원을 추진했으나 16대 국회 회기가 만료됨에 따라 자동폐기 됐었다.
한편 치협은 현재 의약계 단체 자율 징계권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과 관련 ▲향후 의료계의 국가 경쟁력과 과련 물론 의료계 자정 노력에도 필수적이며▲의료행위가 적절한지 또는 과잉진료 인지는 전문성이 없는 업무 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의료법위반 사유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위탁하는 것은 민간자율성 확보와 규제개혁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