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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병원 예속 발전 한계…독립 불가피” 정 협회장, 조배숙 의원 상견례서 강조

관리자 기자  2004.08.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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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독립법인화 국회 다지기 계속


국립대 치과병원이 의대병원으로부터 재정권과 인사권이 독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일 국회에 퍼져나가고 있다.


정재규 협회장은 지난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인 조배숙 의원실을 방문, “부산·경북·전남·전북 등 4개 국립대 치과병원의 인사권과 재정권이 의대병원에 예속돼 있어 치과대학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독립법인화가 될 수 있도록 국립대 병원 설치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대 치과병원 독립법인화 문제로 정 협회장이 국회를 방문한 것은 지난 11일 복기왕 교육위원회 의원 면담 후 2번째다.


이 때 복 의원은 “치협에서 많은 자료를 제공해 달라”면서 열린 우리당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해 추진키로 했었다.
정 협회장은 이날 조 의원 면담에서 “사립대 치과병원들은 의대병원으로부터 완전독립, 독자경영을 하고 있고 국립대인 서울대학교 치과병원과 강릉대 치과병원의 경우도 의대병원에 예속돼 있지 않다” 면서“그러나 경북·전남·전북·부산 4개 치대 만 의대병원에 예속돼 발전하는데 한계를 보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협회장은 또 “치과의사 수가 많아지면 불필요한 의료행위가 생기는 등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며 지난 김대중 정부 시절 치과의사도 과잉이어서, 줄여야 된다는 결론이 난 만큼 감축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구강검진 등을 포함해 신체 검사를 3년마다 하는 것을 골자로 정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보건법과 관련, “치아는 6개월만 관리를 소홀히 해도 충치가 증가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우리 나라의 경우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충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구강검진은 매년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과 최근 서열파괴로 대법관에 오른 김영란 대법관과는 경기여고 동기동창으로 여성변호사회 회장도 역임한 바 있으며 지역구가 전북 익산인 2선 의원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