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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전산처리 지원 심평원

관리자 기자  2004.08.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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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변경되는 서식 등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 각 의료기관 전산처리에 대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심평원는 내년 1월부터 국립병원 및 약국의 외래의 경우 청구명세서 서식·작성방법이 일자별 작성으로 전면 개편되고, 일반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최초 입원개시일, 특정 항목 등 일부내역이 변경된다며 이같은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