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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담배 위해성 숨겼나(?) 배금자 변호사, 400여건 연구 결과 은폐 주장

관리자 기자  2004.08.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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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한국담배인삼공사인 KT&G가 지난 60년대부터 담배가 유해성과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내부 연구를 통해 입증하고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담배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배금자 변호사는 지난 16일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을 통해 받은 전매청과 KT&G의 담배 관련 지난 1958년 이후 작성 연구 문서 464건을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에 의뢰해 얻은 분석 결과, 담배제조사와 국가는 60년대부터 니코틴의 유해성, 중독성, 흡연과 폐암의 연관성을 이미 알고 있었으나 국민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60년대부터 담배를 피워오다 폐암에 걸린 김모씨 등 6명이 지난 99년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현재 1심 재판 진행 중이다.
만약 배 변호사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돼 원고가 최종 승소할 경우 이와 유사한 소송이 봇물을 이뤄 KT&G사의 경우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번 분석 자료와 서울대 병원에 의뢰한 ‘흡연과 폐암의 연관관계" 연구 등을 바탕으로 재판을 재개할 예정이어서 담배의 유해성 및 국가의 책임에 대한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