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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배제 약사법 개정 반대” 한약사회, 법개정 반대 성명서

관리자 기자  2004.08.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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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배제된 약사법 땜질개정을 반대합니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한약사 시험 응시자격 제한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에 나서고 있는 것과 관련 대한한약사회(회장 이주영·이하 한약사회)가 지난 11일 성명서를 내고 법 개정 반대를 천명하고 나섰다.


한약사회는 성명서에서 “졸속행정의 피해자인 한약사가 아무런 대책 없이 10년째 표류하고 있음에도(이번 개정 추진으로) 한약의 미래를 또 한 번 짓밟기 위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제3자들의 밀실야합으로 합의된 약사법 땜질개정을 당사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행태는 보건복지부의 공정성이 이미 상실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특히 “약사법 땜질개정 이전에 한약사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보건정책당국은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 한약사에 대한 정책검토 결과를 반영해 약사법을 개정하라”고 밝히고 “명분 없는 법 개정에 대한 반대를 위해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며 다시 한번 졸속행정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월 24일 안재규 한의협 회장과 원희목 약사회 회장은 한약분쟁 이래 지속돼 온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협력할 것과 한약학과 졸업자에게만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키로 합의한 바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