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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치과 교정 분쟁 Q&A(100)]인터넷 홈페이지 광고허용범위(상) /황충주 연세치대 교수

관리자 기자  2004.08.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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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를 만들어 인터넷 광고를 하고 있는 병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터넷 광고 허용 범위를 벗어나 의료법 위반이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경고나 벌금형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해당되었던 대부분의 병원이 교정이나 보철 환자만 보는 병원이었으며 위반 사항이 특정과만을 홍보하였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교정이나 보철환자만 보는 병원에서는 병원의 소개나 질의 상담이 전공분야에만 국한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실제 보지도 않는 치과의 딴 분야를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환자로 하여금 오해를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을 포함해 인터넷 광고 허용범위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정보가 필요하면 손쉽게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무엇을 하던지, 무엇이 궁금하던지 이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환자가 의료정보를 얻거나 필요한 치료나 병원을 찾을 때에도 인터넷 검색을 이용하여 본인에게 맞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입니다. 이런 현대의 시류 때문에 많은 병원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은 정보만을 기재하고 알리면 좋겠지만 광고를 하다보면 과잉, 과장, 과대, 허위사실을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의료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에 의거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광고 허용범위를 벗어나 의료법 위반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경고나 벌금형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교정환자만을 보는 전문병원에서의 광고 허용범위에 관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홈페이지 게재 가능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 병원과 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는 의료법 제 46조, 제 47조 및 동시행규칙 제 33조, 제 53조의 2에 의한 관계법령에 의해 허용범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I.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내용
  1. 홈페이지 게재 가능한 내용


1)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별, 성명 및 그 면허의 종류
2) 치과명·소재지·전화번호 및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3) 진료일·진료시간
4) 예약진료의 진료시간·접수시간, 진료인력 등
5) 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진료시간·진료인력 등
6) 주차장에 관한 사항


7) 치과 위치 약도
8) 사진(치과위치, 의료진)
9) 유용한 정보(치아관련 상식 등)
10) E-Mail
11) Q&A 및 FAQ 게시판(일부 특정 과목에 편중되지 않는 내용)
12) 인사말(진료철학 등)


13) 경력사항(1년이상의 근무경력, 인턴·레지던트 수료경력, 저술·저서)

2. 홈페이지 게재 불가능한 내용
1) 혐오감을 주는 치료법,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방법, 비윤리적 내용
2) 진료비할인 행사 특정과목 편중 상담 등 지나치게 환자를 유인하는 내용
3) 과장된 내용 및 허위사실


4) 환자의 경험담, 수술장면 동영상, 수술전후 사진 비교
5) 특정진료과목 및 전문과목(단, 구강악안면외과·치과보철과·치과교정과·소아치과·치주과·치과보존과·구강내과·구강악안면방사선과·구강병리과·예방치과 등 10개 법적 전문과목 중 5개 과목 이상 게재하면 특정과목 표방 제한에서 벗어남)
6) 임프란트, 치아미백, 레이저, 턱관절 등 진료방법·행위(단, 10개 법적 전문과목 중 5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게재한 상태에서 특정진료방법·행위를 게재한 경우에는 진료과목에 대한 부연설명으로 간주하여 진료방법 표방 제한에서 벗어남)
7) 사진(치과진료장비, 시술장면의 과대노출)


8) Q&A(Question&Answer)와 FAQ(Frequently Asked Questions) 게시판(일부 특정진료과목·진료방법에 한정된 내용)
9) 기사성 자료(인쇄, 방송 등 매체의 출처가 기록된 보도 자료)
10) 학력 및 인정되지 않는 경력사항(학력·학위, 허위경력, 학회 인정의 및 회원 사항, 1년 미만의 근무경력사항, 협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