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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위원회 재추천 받는다 복지부

관리자 기자  2004.08.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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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료기기위원회 위원들을 재추천 받는다.
복지부가 의료기기 위원회 위원들을 다시 추천 받고 있는 것은 시민단체나 관련단체 소비자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 등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 때문이다.
앞으로 복지부내에 설치될 의료기기 위원회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관한 사항 ▲의료기기 재심사와 재평가 ▲추적관리 의료기기 ▲의료기기 등급분류와 지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복지부장관과 식약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된다.
위원회 위원 자격조건은 의료기기 관련단체, 시민단체, 의료기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다.
의료기기위원회는 의료기기제도개선 분과위원회, 의료기기안전분과위원회 등 모두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될 예정이며, 임기는 2년이다.
위원 추천 관련사항은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