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고시 병원이 무과실 입증 못하면 환자에게 배상책임을 해야 한다는 또하나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임병렬 부장판사)는 최근 병원 치료도중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된 박모(67)씨와 그 가족들이 대전 모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원고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은 “원고측인 박씨의 뇌손상이 병원측 잘못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피고가 입증하지 못한 이상 노약자의 경우 CT 촬영을 위한 진정제 투약시 일반용량보다 줄여 사용하고 부작용을 세밀히 관찰해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진료상 잘못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차적 뇌손상과 과다 출혈에 의한 호흡마비 가능성이 있고 연령이 높아 다른 진정제를 쓸 수밖에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병원측 70%만의 책임을 판결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