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서면청구병원과 병원정보시스템을 자체운영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개정된 진료비청구명세서 서식 및 작성방법을 각 지역을 돌며 설명한다.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 서면청구 병원은 7월말 현재 470개 기관이다.
심평원은 내년 1월부터 개정되는 진료비청구명세서 서식, 작성 방법 개정사항의 적용과 관련 병원의 진료 기록, 청구분야 등 병원정보시스템 개편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식개선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명세서 서식개선의 의의와 요양기관의 대처 방향 ▲서식개선 내용, 청구방법 변경 안내(DUR 포함), 설문조사 안내 ▲다중 바코드 기술과 적용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세부일정은 ▲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 소재 병원은 9월 1일 건강보험회관 지하강당 ▲광주·전남·북지역은 9월 2일 광주지원 ▲대전·충남·북지역은 9월 3일 대전지원 ▲울산·경남·북지역은 9월 8일 대구지원 ▲부산·제주지역은 9월 9일 부산지원 ▲대구·경북지역은 9월 10일 대구지원에서 각각 오후 2시에 열린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