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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플러스]연명치료 중단 정책 마련 공청회

관리자 기자  2004.08.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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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바람직한 제도적 장치마련의 방향을 진지하게 토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하고 한나라당 안명옥 국회의원이 주최한 ‘연명치료 중단의 정책적 대토론회’가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의료계, 법조계, 정부, 시민단체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보라매병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한 가운데 전문가들이 참여해 연명치료 중단의 사회적, 제도적 장치를 고민하는 자리였다.


이상돈 고대 법대 교수는 ‘보라매병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과 법제화 대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보라매병원 사건 판결은 현대사회에서 작동할 수 없는 근대적 자연법적 형법관념에 안주하면서 내린 것이기 때문에 법적 합리성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제화를 통해 사회적 차원에 있어서 제3자의 합리적 개입과 통제가 가능한 절차적 과정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허대석 서울의대 교수는 ‘임상측면에서의 해결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대의료에 있어 패러다임 전환과 특히 소생할 가능성이 극히 낮은 환자의 경우 회생가능성 판단의 애매성을 주장하고, 연명치료 중단여부에 대한 의료계의 자율적 결정이 존중될 수 있는 제도마련을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온 강희원 경희대 법대 교수는 “연명만을 위한 치료를 중단하는 의료인의 행위가 살인죄 내지 살인방조죄에 해당할 것이라고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안락사, 존엄사 등을 위한 사회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