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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치과의사·기공사 하도급관계 조사 치협 ‘진실알리기’ 적극 대처

관리자 기자  2004.08.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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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주장에 공감대…해결 가능성 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치과의원과 치과기공소 간 거래를 하도급 관계로 일단 인식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키 위해 개원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도했으나, 치협은 이를 거부, 부당성 지적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공정위 하도급과 관련 관계자들은 지난 7월 치협을 방문, 정재규 협회장을 면담하고 기공소와 치과의원 간 하도급 관계여부 확인 조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협회장은 “기공소에서 보철물을 만들어 치과의원에 제공하는 것은 하도급이 아니라 의료보조 행위”라면서 “공정위의 조사는 의료인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자존심을 상하게 해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등 조사자체가 부당한 만큼 협조할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했다.
이후 치협은 공정위가 치과의료의 특성을 이해 못해 이 같은 발상을 한 것으로 보고 간담회를 주최, 불합리한 점을 설명하고 최대한 이해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공정위 실무관계자들은 치과의원과 기공사 간의 하도급 관계가 성립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올해 들어 서비스 업 중 하도급 대상을 확대 적용키로 하고 의료부분도 실태조사를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 마경화 섭외이사는“ 이번 파문은 공정위 관계자들이 치과의료 특성을 잘 이해 못한 것 같다”며 “공정위 면담에서 기공소의 보철물 제작은 커다란 치과의료행위의 일부분인데 이를 건설업계 등에 적용하는 하도급 관계로 적용한다면 일개 상인으로 전락시켜 의료인들의 자긍심을 훼손, 여러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중점 부각하자 관계자들도 상당부분 공감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여러 서비스분야 하도급관계 여부 조사결과를 토대로 추후 회의를 열어 치과의료의 하도급 적용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