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협회장, 국무조정실 관계자와 간담회
정재규 협회장은 지난 19일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심의관련 관계자들과 오찬을 같이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정 협회장은 “정부가 국민을 위해 광중합형복합레진 급여화 추진을 일단 2년 유예하는 등 합리적으로 대처해 준 것은 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 협회장은 특히 “치과기공사의 기공소 운영은 의료기사 중 유일하게 단독 개설이 허용되고 있고 이를 지도 감독하기 위해 지도치과의사제가 존재하고 있다”면서 “치협 산하 지부에서 치과의원과 기공소 간 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 치과의원 1∼2곳과 거래하는 기공소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협회장은 또 “치과의원과 1∼2곳 거래로는 기공소가 운영될 수 없는 상황인데 운영이 잘되고 있어 부정 기공물 유통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정 협회장은 특히 자신이 치협 부회장 당시 발견한 부정기공물 유통사례를 공개하면서 이날 오찬간담회에 참석한 국무조정실 관계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