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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연임 심평원 상근심사위원 양정강 심사위원

관리자 기자  2004.08.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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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 잘몰라 불이익 받을때 가슴아파”
현지 확인심사때 사전통보 관례화
‘누락청구 찾아주기’ 제도화 보람


“심평원에서는 심사조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사실상 심평원에서는 조정이라는 말을 쓰면서도 삭감만 했지 덜 찾아간 부분을 찾아주지는 않았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3번째 상근심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양정강 심사위원은 처음 상근심사위원이 되자마자 이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심평원에서는 의사들이 자신의 실수로 누락청구하거나 적게 청구한 것은 의사들의 권리포기라며 굳이 찾아줄 이유가 없다는 답변만을 거듭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번 신언항 원장이 부임하고는 이 문제가 최근 해결됐어요. 제 생각에는 심사조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많이 청구한 것은 삭감하고 적게 청구하거나 누락청구한 것은 찾아주는 것이 조정이지 삭감만 하는 것이 조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양 위원은 자신이 재직하면서 가장 보람있었던 것 가운데 한두가지를 꼽는다면 바로 이러한 부분이 행정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다면 이전에 심평원에서 현지확인심사에 나갈 때 의료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불쑥 찾아가곤 했었는데 요즘은 반드시 사전에 통보하고 가게된 점입니다."
이 문제는 개원가에서 줄곳 진료활동해 왔던 양 위원이 절실하게 느껴왔던 부분이다. 그는 불심검문 하듯이 불쑥 찾아가는, 마치 범죄인 취급을 하는 듯한 현지심사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내가 이곳에 온 이후에는 바로 이러한 관행을 지양했어요. 직원들은 그러면 의사들이 문을 닫고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반대했지만 그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양 위원은 이러한 행정적 제도가 이뤄진 것은 신 원장이 부임하고 나서라고 말했다. 그는 신 원장의 경우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강한 신뢰감을 나타냈다.


“요즘은 업무량이 줄었어요. 4년 이상 일하다 보니까 본부와 지원의 직원들과 또 개원의를 중심으로 한 전문심사위원(동료심사)들과 손발이 잘 맞고 있어요." 양위원은 그 남은 시간을 요즘은 각종 의약계 신문과 각 단체 홈페이지, 그리고 각종 보험 관련 강의 등을 듣고 보는데 할애한다고 설명했다.


양 위원은 “지금껏 일하면서 가슴 아픈 점은 회원들이 잘 몰라 불이익을 받을 때 입니다. 종종 기준에 맞지 않는 청구로 심지어 업무정지까지 받는 사례가 있는데 이럴 때 참 가슴아프다”고 말했다. “요즘 이런 문제 때문에 심평원 측에 악성(허위청구 등)은 봐 주지말아야 하지만 양성(고의성이 없는 경우)은 봐 주자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양 위원은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신신 당부했다. “제발 봉변당하지 말고 사실대로만 청구하기 바랍니다. 사실대로 청구하지 않으면 절대 보호받지 못합니다.”
양정강 위원은 지난 7월19일자로 세 번째 상근심사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62년 서울치대를 졸업하고 72년 연세대에서 의학박사를 받았다. 68년부터 연세치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75년 개원, 이후 소아치과학회 회장(75년), 치협 부회장(88년), 아태연맹 부회장(93) 아태연맹 재무(96년), 2000년부터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을 지내고 있다.
최종환 기자 choi@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