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양승욱 변호사 법률이야기(14)]정보공개 청구권

관리자 기자  2004.08.26 00:00:00

기사프린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제3조에서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제5조에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9조에서는 비공개정보를 광범위하게 열거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이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종래 정보공개청구권에 관하여는 타인의 기본권과 충돌로 인한 정보공개청구권 제한이 주요한 문제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특히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 영업상의 자유 등과 충돌의 경우에 대비하여 동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에서 정보비공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1993년 3월 2일에 B대학교 의학과에 입학하여 2000년 2월경에 졸업한 소외 A씨의 아버지인 원고가 소외 A씨의 의과대학 졸업성적과 입학당시의 성적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소외 A씨의 장래 진로 및 그 소질과 능력에 관하여 참고한다는 이유로 2000년 3월 4일에 피고 B대학교 총장에게 ‘소외 A의 입학당시의 총점 및 학과별 점수와 전체석차 및 의예과석차’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정보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구두로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가 이 사건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위 정보는 (구)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정보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되며, 정보공개청구인이 그 특정인의 부모라 할지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2001.2.7 선고, 2000구32433판결). 법원은 위 판결에서 타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는 그 공개에 대하여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의 시험, 검사, 의사결정과정, 내부검토과정에 관한 정보에 관한 공개여부가 많이 문제되어 왔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 혹은 연구개발 수행의 지장을 줄만한 상당성이 공개여부의 관건이 된다고 할 것이다. 상당성의 판단은 결국 정보공개로 얻게 되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실시된 의사 국가시험에서 1.5점 차이로 불합격한 김모씨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의사국가시험 문제와 답안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지에 대한 비공개 조치로 얻게 되는 이익보다 공개해 출제, 채점 오류에 대한 검증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시험 문제의 연구, 개발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문제, 정답지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측은 김씨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시험지와 답안지를 공개할 경우 나중에는 개발할 문제가 없어 수험생의 실력을 측정하기 어렵다"며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사업 목적이 시험문항 개발, 관리 등이고 선택형 객관식문항 출제는 선택지를 구성하면서 여러 항목을 조합해 다양한 문제를 연구, 개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정보공개청구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될 권리는 아니지만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얻게 되는 이익과 정보가 공개될 경우 침해되는 이익 사이에 비례원칙과 이익형량의 원칙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하급심 판결이기는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