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신재의 원장 이야기 치과역사(7)]일본인이 기록한 충치에 관한 최초 기록

관리자 기자  2004.08.26 00:00:00

기사프린트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 후 개항장을 중심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들을 위하여 일본 해군 군의인 야노 노리사무(矢野義徹)가 부산에 개설한 것이 제생의원(濟生醫院)였다. 제생의원은 1877년 2월 11일 설립된 근대의학을 시술하는 최초의 병원였다. 이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을 위해 설립한 것이지만, 진료는 한국인에게도 개방되었다. 이때는 일반의학과 치의학의 뚜렷한 구분이 없었으며, 외과의 한 부분으로 치과 진료가 이루어졌다. 일본에서는 1875년 2월 10일 醫制의 의무조례에 따라 ‘醫術試業規則’이 나왔고, 10월 2일 이 규칙에 따라 근대 일본 최초의 치과개업 면허를 小幡英之助가 받아 치과 분립이 이루어지지 시작하였다. 그리고 1888년 東京齒科專門學院이 최초로 생겼는데, 이 학원은 기록상 일본 최초의 서양 치의학 교육기관이다. 하지만 이는 共立齒科醫學院으로 개명되었다가 폐교되었다. 그후 다시 日本齒科醫專門學院이 발족하였는데, 그 시기는 1900년대로 들어섰을 때이다.


1883년 4월 육군 군의 코니케 마사나오(小池正直)가 제생의원 원장으로 부임하였고, 그는 ‘鷄林醫事’라는 기록을 남겼다. 이 책에 의하면 “2년간 1665명의 환자 가운데 우치환자가 2명 정도로 한국사람들은 충치가 없다”고 하였다. 제생의원의 진료는 제생의원 원칙에 따라 진료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치료는 매일 아침 10시에 시작하고 12시에 휴진하며, 오후 1시에 재개하여 오후 3시에 완전히 끝낸다.


단, 이 달 11일부터 개원하여 매 7일마다 1일씩 휴진한다. 제2조 藥價는 매 1일마다 한국인은 모름지기 한국 돈 3문에서 20문까지를 납입하여야 하고, 다만 사람에 따라서는 빈부의 차가 있으니까 극빈하여 이것을 감당키 어려울 때에는 돈이 생겼을 때 납부하여도 좋다. 일본인은 매일 꼭 금 3전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매월 15일은 痘術을 施種한다. 수가는 필요 없다. 이것을 보아 일정한 수입 이상이 되는 사람만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