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책단장에 송재성 복지차관
보건복지부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착수한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정부는 서민·중산층을 보호하고 경제회복을 위해 8대 경제사범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민건강을 해치는 사범은 8대 경제사범 중 하나이며 경제적 피해는 물론, 건강상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만큼 ▲불법·무면허 의료행위 ▲부정불량식품제조·유통행위 ▲불법의약품 제조·유통 행위에 대해 9월부터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송재성 복지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대책단과 특별단속반을 구성했다. 특별 단속반은 식약청 지방청과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등으로 구성해 월 1회 이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식·의약품 관련 불법 판매와 허위광고 사이트 단속 활동이 중점 강화될 예정.
인터넷 생활화와 더불어 온라인 상의 불법 식·의약품 판매와 허위·과대광고 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중점적으로 벌이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신고전화, 인터넷(보건복지부, 식약청 지자체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